

| 순번 | 제목 | 글쓴이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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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89 |
강제경매 |
에듀랜드 | 5815 |
| 1588 |
강제집행확정판결이나 공정증서 등 채무명의를 가지고 채권자가 국가권력에 대하여 그 집행을 신청하면 국가는 채무자의 의사 여하에 관계없이 공권력으로 그 청구권을 실현시켜 주는 절차를 말한다. 강제집행의 신청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491조 3항 참조). 집행기관에는 집행관·집행법원·수소법원이 있다. 집행기관은 채무명의와 집행문에 의거하여 강제집행을 한다. |
에듀랜드 | 3976 |
| 1587 |
건물토지에 정착하고 있는 건조물로서 토지와는 독립된 별개의 부동산이다. 건물의 개수는 물리적 구조뿐만 아니라 거래와 이용의 객체로는 독립성과 일체성의 기준에 따라 정하여 진다. |
에듀랜드 | 4440 |
| 1586 |
건물등기건물은 토지로부터 독립한 별개의 부동산으로서 독립의 등기를 할 수 있으며 등기부에는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로 나뉘어져 있다. 1동의 건물이 1개의 부동산으로 취급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제 1동의 건물 일부라도 구조상 다른 것과 구분이 되고, 독립건물로서 용도에 제공될 수 있는 것이라면 구분소유의 등기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민법 제215조 참조). |
에듀랜드 | 7272 |
| 1585 |
건물멸실등기부동산등기법에 따라, 1개의 부동산 전체가 소멸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건물에 대한 등기가 있는 경우에 행해지는 등기를 말한다. 건물의 멸실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신청서에 그 멸실 또는 부존재를 증명하는 건축물대장등본이나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제102조). 신청을 받은 등기관은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외에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해관계인에게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까지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면 멸실등기를 한다는 뜻을 알려야 한다. 단, 신청서에 건물의 멸실 또는 부존재를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건축물대장등본을 첨부하거나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기명날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제111조의2). 부동산의 멸실등기는 등기용지 중 표시란에 멸실의 뜻과 그 원인이나 부존재의 뜻을 적고 부동산의 표시와 표시번호를 붉은 선으로 지운 후 그 등기용지를 폐쇄한다. 그러나, 멸실한 건물이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것인 경우에는 등기용지를 폐쇄하지 않는다(제112조). |
에듀랜드 | 5036 |
| 1584 |
건물표시의변경등기건물의 분합 및 구분 번호 종류 구조의 변경 건물의 멸실 면적의 증가 부속건물의 신축 건물대지의 지번변경 등 건물등기부의 표시란에 등기된 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 행하는 등기이다. |
에듀랜드 | 5366 |
| 1583 |
검인계약서제도부동산거래계약서 작성시 실제 거래가액을 기재하여 거래부동산의 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의 검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로서 이는 부동산투기와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계약이다. |
에듀랜드 | 3724 |
| 1582 |
결정원본편철장결정원본편철장은 등기신청을 수리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등기관은 그 등기신청의 수리를 거부하는 각하 결정을 하는데 이때 등기관은 각하 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또한 등기 후 당연무효등기의 직권말소통지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 등기관은 이의가 이유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각하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때 결정서를 편철한 장부가 결정원본편철장이다. |
에듀랜드 | 4520 |
| 1581 |
경정등기등기의 내용에 의한 분류의 하나로서 어떤 등기를 하였는데 그 절차에 있어 착오나 빠진 것이 있어서 원시적으로 등기의 일부와 실체관계 사이에 불일치가 생기는 경우에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하는 등기를 말한다. 그 불일치가 원시적이라는 점에서 변경등기와 구별되고 등기완료 후에 불일치를 제거하고 시정한다는 점에서 등기의 정정과 구별된다. |
에듀랜드 | 3431 |
| 1580 |
공동담보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개의 물건 위에 담보물권을 설정하는 것을 말하며 공동저당이 가장 중요한 형식이다. |
에듀랜드 | 5594 |
민사소송법 상의 강제집행으로, 채권자 등이 법원에 신청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채권자의 금전채권을 충당시키는 절차를 말한다. 강제경매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 소유권은 등기를 하지 않아도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