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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79 |
공동담보목록편철장 |
에듀랜드 | 4677 |
| 1578 |
공시방법물권은 배타성을 가지는 독점적 지배권이기 때문에 제3자가 식별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하지 않으면 일반인에게 불측의 손해를 주어 거래안전을 해치게 된다. 여기서 물권의 귀속과 그의 내용, 즉 물권의 현상을 외부에서 식별할 수 있는 일정한 표상·표지에 의하여 공시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것이 이른바 공시제도 내지 공시방법이다. 일반적으로 부동산물권에 관하여는 등기, 동산물권에 관하여는 점유를 공시방법으로 인정하고 있다. 또 수목의 집단, 미분리의 과실등에 관하여 관습적으로 성립한 ‘명인방법’이라는 것이 공시방법으로 인정되고 있다. |
에듀랜드 | 3603 |
| 1577 |
공신력신문학 또는 커뮤니케이션학에서는 정보원의 공신력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곧 커뮤니케이션 효과에 정적 또는 부적 영향을 미치는 커뮤니케이터의 속성들의 집합을 말한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어떤 커뮤니케이션 메시지를 수용자들이 보다 잘 받아들이게도 만들기도 하고 또는 그 반대로 잘 받아들이지 않게 만들기도 하는 그 커뮤니케이터의 속성들, 예를 들어 믿음성·전문성·매력·카리스마·권위·지도력 등의 집합을 말한다. 커뮤니케이터의 이러한 공신력은 커뮤니케이션효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이 많은 실증적 연구에서 확인됐다. |
에듀랜드 | 5987 |
| 1576 |
공중지상권토지의 지표면을 이용하지 않고 일정한 범위 내의 공중만을 이용하는 권리로서 지상의 지표면을 이용하려는 지상권과 구별된다. |
에듀랜드 | 6123 |
| 1575 |
공중지역권공중공간을 이용하는 지역권을 말하며 부동산을 입체공간과 관련된다. 그 주된 목적은 주로 통신, 전주 등을 가설하는 것이다. |
에듀랜드 | 4656 |
| 1574 |
관할등기소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동지원, 등기소를 말한다. 등기소의 관할구역은 대체로 행정구역인 시군 구를 기준으로 한다. 그러나 등기소의 관할구역은 반드시 행정구역인 시군 구와 일치하지 않는다. |
에듀랜드 | 6910 |
| 1573 |
관할의 전속법률 또는 대법원규칙의 개정과 행정구역 등의 변경 사유의 발생 등을 이유로 부동산의 소재지가 물리적인 변경 없이 하나의 등기소 관할로부터 다른 등기소의 관할로 변경되는 것을 말한다. 즉 어느 부동산 소재지가 갑 등기소의 관할로부터 을 등기소의 관할로 변경되는 것을 말한다. |
에듀랜드 | 7583 |
| 1572 |
관할의 위임대법원장은 관할등기소가 아닌 다른 등기소로 하여금 등기사무를 다루게 함이 편리하거나 적당한 경우에 다른 등기소에서 다루게 하는 것을 말한다. |
에듀랜드 | 4182 |
| 1571 |
관할의 지정1개의 부동산이 수개의 등기소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을 때에는 각 등기소를 관할하는 지정권자가 관할등기소를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
에듀랜드 | 5164 |
| 1570 |
교합교합이란 등기관이 등기부에 기재된 사항이 정확한 것임을 최종적으로 확인한 후 기재 말미에 날인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등기관이 교합인을 날인하는 대신 등기사무를 처리한 등기관을 나타내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교합에 갈음하는데 이때에는 각 등기관은 미리 부여받은 식별부호를 기록하는 방법에 의하게 된다. |
에듀랜드 | 5272 |
담보개체의 수가 5개 이상의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에 첨부한 공동담보목록을 접수번호의 순서에 의해 편철한 장부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