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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9

구분건물

1동의 건물을 구분하여 각 부분을 개별의 부동산으로 소유하는 것을 건물의 구분소유라 하는데 이렇게 개별로 구분소유하게 되는 구분된 건물부분을 구분건물이라 한다. 1동의일부 건물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기 위하여는 구조상 독립성과 이용상 독립성을 갖춰야 한다.

에듀랜드 7869
1568

구분건물등기

1동의 건물에 각각 독립하여 1개의 건물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수개 있는 경우 그의 각 부분을 양도하거나 그 부분만 임대한 경우 이에 대응한 소유권이전등기나 임차권설정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그 건물의 수개의 건물로 하는 등기를 하여야 하는데 이 등기를 구분건물등기라고 한다.

에듀랜드 5528
1567

구분소유

여러 사람이 1동의 건물을 구분하여 각각 그 일부분을 소유하는 형태를 말한다. 구분 소유가 성립하려면 건물의 일부가 독립한 건물과 경제적으로 동일한 효용을 가지고 있으며 사회관념상 독립한 건물로 취급되어 독립한 소유권이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주거부분이며 계단 엘리베이터 등과 같은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체의 공유가 된다.

에듀랜드 6035
1566

구분소유권

1동의 건물에 구조상 구분되는 2개 이상의 부분이 있어서 그것들이 각각 독립하여 주거 점포 사무소 창고 등으로 사용될 때에 그 부분은 각각 다른 사람의 소유로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전유부분에 대한 권리를 말한다.

에듀랜드 5589
1565

권리의 등기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처음 취득하거나 권리의 변동이 있을 때 그 권리에 관한 사항을 등기부의 갑구 을구 사항란에 기재하여 공시하는 등기로서 갑 을구의 사항란 등기라고도 한다. 즉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임차권의 설정 보존 이전 변경 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에 관한 등기를 말한다.

에듀랜드 6841
1564

권리변동의 등기

소유권의 보존등기를 기초로 하여 후에 행하여지는 권리변동 등에 관한 등기를 행하는 것을 말한다.

에듀랜드 4437
1563

규약

조합 등을 결성하기 위하여 조합구성원이 될 사람들이 서로 협의하여 정한 규칙, 특히 단체 등의 내부조직에 관한 규정을 말한다.

에듀랜드 3661
1562

기명날인

고무인 인쇄 등을 불문하고 문서에 자기의 성명을 기입하고 도장을 찍는 일을 말한다. 기명날인은 행위자로서 동일성을 표시하는 수단이며 본인으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은 대리인이 이를 행할 수도 있다.

에듀랜드 6997
1561

기입등기

등기의 내용에 의한 분류의 하나로서 새로운 등기원인에 의하여 어떤 사항을 새로이 등기부에 기입하는 등기를 말한다. 일반적인 등기의 형태를 말하며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저당권설정등기 등이 이에 속한다.

에듀랜드 6002
1560

담보가등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서 가등기담보의 설정을 위한 가등기를 담보가등기라 하며 이는 소유권이전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말한다. 담보가등기에는 본등기와 같은 우선변제적 효력이 인정되고 있다.

에듀랜드 6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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