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순번 | 제목 | 글쓴이 | 조회수 |
|---|---|---|---|
|
|
|||
| 1569 |
구분건물 |
에듀랜드 | 7869 |
| 1568 |
구분건물등기1동의 건물에 각각 독립하여 1개의 건물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수개 있는 경우 그의 각 부분을 양도하거나 그 부분만 임대한 경우 이에 대응한 소유권이전등기나 임차권설정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그 건물의 수개의 건물로 하는 등기를 하여야 하는데 이 등기를 구분건물등기라고 한다. |
에듀랜드 | 5528 |
| 1567 |
구분소유여러 사람이 1동의 건물을 구분하여 각각 그 일부분을 소유하는 형태를 말한다. 구분 소유가 성립하려면 건물의 일부가 독립한 건물과 경제적으로 동일한 효용을 가지고 있으며 사회관념상 독립한 건물로 취급되어 독립한 소유권이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주거부분이며 계단 엘리베이터 등과 같은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체의 공유가 된다. |
에듀랜드 | 6035 |
| 1566 |
구분소유권1동의 건물에 구조상 구분되는 2개 이상의 부분이 있어서 그것들이 각각 독립하여 주거 점포 사무소 창고 등으로 사용될 때에 그 부분은 각각 다른 사람의 소유로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전유부분에 대한 권리를 말한다. |
에듀랜드 | 5589 |
| 1565 |
권리의 등기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처음 취득하거나 권리의 변동이 있을 때 그 권리에 관한 사항을 등기부의 갑구 을구 사항란에 기재하여 공시하는 등기로서 갑 을구의 사항란 등기라고도 한다. 즉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임차권의 설정 보존 이전 변경 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에 관한 등기를 말한다. |
에듀랜드 | 6841 |
| 1564 |
권리변동의 등기소유권의 보존등기를 기초로 하여 후에 행하여지는 권리변동 등에 관한 등기를 행하는 것을 말한다. |
에듀랜드 | 4437 |
| 1563 |
규약조합 등을 결성하기 위하여 조합구성원이 될 사람들이 서로 협의하여 정한 규칙, 특히 단체 등의 내부조직에 관한 규정을 말한다. |
에듀랜드 | 3661 |
| 1562 |
기명날인고무인 인쇄 등을 불문하고 문서에 자기의 성명을 기입하고 도장을 찍는 일을 말한다. 기명날인은 행위자로서 동일성을 표시하는 수단이며 본인으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은 대리인이 이를 행할 수도 있다. |
에듀랜드 | 6997 |
| 1561 |
기입등기등기의 내용에 의한 분류의 하나로서 새로운 등기원인에 의하여 어떤 사항을 새로이 등기부에 기입하는 등기를 말한다. 일반적인 등기의 형태를 말하며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저당권설정등기 등이 이에 속한다. |
에듀랜드 | 6002 |
| 1560 |
담보가등기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서 가등기담보의 설정을 위한 가등기를 담보가등기라 하며 이는 소유권이전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말한다. 담보가등기에는 본등기와 같은 우선변제적 효력이 인정되고 있다. |
에듀랜드 | 6016 |
1동의 건물을 구분하여 각 부분을 개별의 부동산으로 소유하는 것을 건물의 구분소유라 하는데 이렇게 개별로 구분소유하게 되는 구분된 건물부분을 구분건물이라 한다. 1동의일부 건물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기 위하여는 구조상 독립성과 이용상 독립성을 갖춰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