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순번 | 제목 | 글쓴이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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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59 |
대장등본 |
에듀랜드 | 4073 |
| 1558 |
대위등기제3자가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에 대신하여 행하는 등기를 말한다. 이는 타인의 법률상 지위에 대신하여 그가 가진 권리를 취득하거나 행사하는 것이므로 대리인에 의한 등기는 대위등기가 아니다. |
에듀랜드 | 4321 |
| 1557 |
대지권건물의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대지권은 구분건물과 분리해서 처분하지 못하고 구분건물과 일체로서만 처분할 수 있으므로 그 대지권의 내용을 명백히 할 필요가 있다. |
에듀랜드 | 6384 |
| 1556 |
대지권의 변경등기구분건물의 등기용지 중 표제부 표시란에 표시되어 있는 대지권의 표시에 변동 등이 있는 때에는 대지권 표시의 변경등기를 말한다. |
에듀랜드 | 5957 |
| 1555 |
대지사용권구분건물의 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대지사용권은 소유권인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일수도 있다. 다만, 성질상 지역권은 대지사용권이 될 수 없다. |
에듀랜드 | 7633 |
| 1554 |
대항요건이미 성립되어 있는 권리관계를 다른 사람에 대하여 주장하는 데에 필요한 조건을 말한다. 법률관계의 변동을 제3자에게 공시함으로써 거래의 안전을 주로 당사자간에 효력이 발생한 법률관계를 제3자에게 주장하는 경우에 사용된다. |
에듀랜드 | 7293 |
| 1553 |
도면편철장등기신청시 첨부한 도면의 접수번호를 순서에 따라 편철한 장부를 말한다. 도면은 등기부의 일종이므로 신청서 접수의 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하고 책수와 면수를 부기하여야 한다. |
에듀랜드 | 5564 |
| 1552 |
독립등기부동산등기의 방법 형식에 의한 분류의 하나로서 기존등기의 표시번호나 순위번호에 이어지는 독립한 번호를 붙여서 하는 등기를 말한다. 이를 주등기 또는 신등기라고도 한다. |
에듀랜드 | 7945 |
| 1551 |
등기부동산과 관련된 권리 또는 사실을 널리 밝히기 위하여 관련되는 일정사항을 등기부에 기재하는 것 또는 그러한 기재 자체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등기라고 하면 부동산등기를 의미하며 주로 권리보호나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행하여 진다. |
에듀랜드 | 5031 |
| 1550 |
등기관법원서기관 등기사무관 등기주사 또는 등기주사보중에서 지방법원장의지정을 받아 등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 따라서 등기소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라 해서 모두 등기관은 아니다. 등기관은 독립하여 등기사무를 처리할 권한을 가진다. |
에듀랜드 | 3320 |
제3자가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에 대신하여 행하는 등기를 말한다. 이는 타인의 법률상 지위에 대신하여 그가 가진 권리를 취득하거나 행사하는 것이므로 대리인에 의한 등기는 대위등기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