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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9

대장등본

제3자가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에 대신하여 행하는 등기를 말한다. 이는 타인의 법률상 지위에 대신하여 그가 가진 권리를 취득하거나 행사하는 것이므로 대리인에 의한 등기는 대위등기가 아니다.

에듀랜드 4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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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등기

제3자가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에 대신하여 행하는 등기를 말한다. 이는 타인의 법률상 지위에 대신하여 그가 가진 권리를 취득하거나 행사하는 것이므로 대리인에 의한 등기는 대위등기가 아니다.

에듀랜드 4321
1557

대지권

건물의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대지권은 구분건물과 분리해서 처분하지 못하고 구분건물과 일체로서만 처분할 수 있으므로 그 대지권의 내용을 명백히 할 필요가 있다.

에듀랜드 6384
1556

대지권의 변경등기

구분건물의 등기용지 중 표제부 표시란에 표시되어 있는 대지권의 표시에 변동 등이 있는 때에는 대지권 표시의 변경등기를 말한다.

에듀랜드 5957
1555

대지사용권

구분건물의 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대지사용권은 소유권인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일수도 있다. 다만, 성질상 지역권은 대지사용권이 될 수 없다.

에듀랜드 7633
1554

대항요건

이미 성립되어 있는 권리관계를 다른 사람에 대하여 주장하는 데에 필요한 조건을 말한다. 법률관계의 변동을 제3자에게 공시함으로써 거래의 안전을 주로 당사자간에 효력이 발생한 법률관계를 제3자에게 주장하는 경우에 사용된다.

에듀랜드 7293
1553

도면편철장

등기신청시 첨부한 도면의 접수번호를 순서에 따라 편철한 장부를 말한다. 도면은 등기부의 일종이므로 신청서 접수의 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하고 책수와 면수를 부기하여야 한다.

에듀랜드 5564
1552

독립등기

부동산등기의 방법 형식에 의한 분류의 하나로서 기존등기의 표시번호나 순위번호에 이어지는 독립한 번호를 붙여서 하는 등기를 말한다. 이를 주등기 또는 신등기라고도 한다.

에듀랜드 7945
1551

등기

부동산과 관련된 권리 또는 사실을 널리 밝히기 위하여 관련되는 일정사항을 등기부에 기재하는 것 또는 그러한 기재 자체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등기라고 하면 부동산등기를 의미하며 주로 권리보호나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행하여 진다.

에듀랜드 5031
1550

등기관

법원서기관 등기사무관 등기주사 또는 등기주사보중에서 지방법원장의지정을 받아 등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 따라서 등기소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라 해서 모두 등기관은 아니다. 등기관은 독립하여 등기사무를 처리할 권한을 가진다.

에듀랜드 3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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