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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권리자

등기절차상 공동신청이 요구되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등기를 함으로써 등기부상 권리를 취득하거나 또는 이익을 받는 자를 말한다. 부동산의 매수인, 저당권자 등이 등기권리자에 해당한다.

에듀랜드 3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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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권리증

등기소에 등기가 완료되었음을 증명하여 교부하는 증명서를 말하는데 등기필증이라고도 한다. 등기할 때에는 이 등기권리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권리자 라는 추정은 받지만 진실한 권리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대항하지 못한다.

에듀랜드 4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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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능력

부동산은 등기로서 그 권리를 공시하지만 모든 부동산이 등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관습법상 분묘기지권, 채석권, 온천권, 광천권 등은 등기방법이 없다. 따라서 등기방법이 실체법상 있는 권리를 등기능력이 있는 권리라 하고 등기방법이 실체법상 없는 권리를 등기능력이 없는 권리라고 한다.

에듀랜드 4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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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능력 있는 권리

등기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할 수 있는 권리. 부동산등기법에서는 소유권 · 지상권 · 지역권 · 전세권 · 저당권 · 권리질권 이 있다. 임차권의 등기가 있고, 그 외에 부동산환매 권의 등기가 인정되고 있다. 점유권 · 유치권 등의 등기능력이 없는 권리는 부동산 위에 성립하는 경우에도 등기를 할 수 없다.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능력이 있는 권리로 공장재단저당권 · 광업재단저당권 등이 있다.

에듀랜드 5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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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당사자능력

등기명의인이 될 수 있는 일반적인 능력으로 민법상의 권리능력에 해당하지만 그보다 범위가 넓고 민사소송법상의 당사자능력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등기당사자능력과 구별해야 할 개념으로 등기신청능력과 등기당사자적격이 있다.

에듀랜드 4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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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당사자적격

등기당사자적격이란 특정한 등기신청에 있어서 정당한 등기신청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의미한다. 등기당사자능력과 등기신청능력이 있다는 것은 등기신청을 하기 위한 일반적인 자격이 인정되는 것에 불과하고 특정한 등기를 신청하려면 등기신청권이 있어야 한다.

에듀랜드 4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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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말소

부동산물권을 변동원인인 매물·상속·취득시효 같은 법률관계에 의하여 등기원인이 소멸한 경우에 이미 등기되어 있는 것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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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명의인

어떤 등기의 권리자로 그 이름이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예컨대 소유권보존등기에서는 소유권자가 소유권이전등기에서는 양수인인 소유권자가 제한물권설정등기에서는 제한물권자가 등기명의인이 된다.

에듀랜드 3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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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

등기사항을 기입하기 위하여 등기소에 비치되는 공적인 장부를 말하는데 부동산등기부가 대표적이다. 건물 등기부와 토지 등기부가 각각 존재하며 집합건물인 경우 집합건물등기로만 확인이 가능하지만 토지에 별도 등기라고 명시 되어 있는 경우 집합건물등기도 토지등기를 따로 확인해야 한다. 부동산 등기부의 용지는 표제부(부동산 자체에 관한 내용), 甲구란(소유권에 관련된 내용), 乙구란(근저당 같은 소유권 이외의 권리 내용)의 3부로 되어 있으며, 등기부는 접수한 순으로 편철하게 되어 있다. 1필의 토지 또는 1동의 건물마다 등기용지를 하나씩 사용한다.

에듀랜드 4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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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 등초본

등기부의 내용을 등사한문서로서 누구든지 일정한 수수료를 납부하고 등기부 등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전부를 등사한 것이 등본이고 일부를 등사한 것이 초본이다. 부속서류에 대한 등본교부는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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