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순번 | 제목 | 글쓴이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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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39 |
등기부열람 |
에듀랜드 | 6772 |
| 1538 |
등기사무의 정지천재지변과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등기소에서 그 사무를 정지하여 아니할 수 없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등기소 내의 등기사무를 일정기간 정지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대법원장의 정지명령에 의하여 일정기간 동안 정지할 수 있다. |
에듀랜드 | 5241 |
| 1537 |
등기사항등기하여야 할 사항, 즉 부동산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과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
에듀랜드 | 7888 |
| 1536 |
등기소등기사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 또는 등기사무를 행하는 권한을 가진 국가기관을 말한다. 등기소는 법원조직법에 의하여 등기사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으로 지방법원과 동지원이 그 관할 내의 등기사무를 관장한다. 또한 지방법원은 등기사무의 일부를 처리하기 위하여 그 관할 구역 안에 등기소라는 명칭을 가진 관서를 들 수 있다. |
에듀랜드 | 5718 |
| 1535 |
등기신청권등기공무원에 대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는 모두 등기신청권이 있으나,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인 점에서 등기청구권과 구별되며, 또 등기공무원이라는 국가기관에 대한 일종의 공법상의 권리인 점에서도 사법상의 권리인 등기청구권과는 다르다. |
에듀랜드 | 6926 |
| 1534 |
등기신청적격등기절차상 그 명의로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 즉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법률상의 자격을 말한다. 따라서 민법상 권리능력이 있는 자연인과 법인은 당연히 등기신청적격자가 될 수 있으며 권리능력이 없는 사단 또는 재단도 등기신청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
에듀랜드 | 4473 |
| 1533 |
등기신청주의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에 기하여 행하는 것을 말한다. 촉탁에 의한 등기의 절차에 대하여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으로 인한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부등27). 우리나라에서 등기는 원칙으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공동신청에 기하여 행하는 공동신청주의를 취하고 있다(부등28). |
에듀랜드 | 3590 |
| 1532 |
등기신청행위국가기관인 등기소에 대하여 등기신청인이 일정내용의 등기를 요구하는 공법상 행위로서 등기절차상 요구되는 의사표시이며 등기신청행위의 성질은 등기법상 등기소를 방문해서 하는 방문신청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는 전자신청으로 구분하고 양자를 병렬적으로 규정한다. |
에듀랜드 | 6532 |
| 1531 |
등기의무자등기절차상 일반적으로 등기를 함으로써 등기부상 권리를 상실하거나 또는 불이익을 받는 자를 말한다. 부동산의 매도인 저당권설정자 등이 등기의무자에 해당한다. |
에듀랜드 | 3886 |
| 1530 |
등기의 목적신청하는 등기의 내용 내지 종류를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즉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저당권설정등기 등을 말한다. |
에듀랜드 | 6837 |
등기부는 누구든지 일정액의 수수료를 납부하고 등기부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등기부의 부속서류에 대하여는 이해관계 있는 부분에 한하여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열람을 청구하는 자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열람은 등기관의 면전에서만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