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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실행

등기는 접수번호의 순서에 따라 실행하는데 등기부에 당해 등기에 필요한 사항을 일정한 방식에 따라 기재하고 날인하는 것을 말한다. 등기부에 대한 실행은 신청당일에 처리하여야 한다.

에듀랜드 4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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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청구권

공동신청에 있어 어느 일방이 등기신청에 협력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등기의 신청에 협력할 것을 청구하는 사법상 권리를 말한다. 따라서 단독신청의 경우에는 등기청구권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에듀랜드 4124
1527

등기필정보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따라 등기를 마치면 등기관은 등기필정보의 통지로 등기필증의 발급을 대신하는 것을 말한다.

에듀랜드 4041
1526

등기필증

등기소에서 교부하는 등기완료의 증명서를 말한다. 즉 등기공무원이 신청된 어떤 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당사자 등기신청시에 제출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신청서 부분에 등기필의 취지 기타 일정한 사항을 기재하고 등기원인을 압날하여 이를 등기권리자에게 교부하는데 이것이 이른바 등기필증이다.

에듀랜드 4832
1525

등록

일정한 사실이나 권리관계를 공증하여 법률적 효력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청 등에 비치되어 있는 공부에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등기는 등기소에 비치되어 있는 등기부에 행하는 데 비하여 등록은 행정청 등에 비치되어 있는 공부에 행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에듀랜드 4038
1524

등본

등기부의 내용을 등사한 문서이다. 수수료를 납부하면 누구라도 그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전부를 등사한 것이 등본이고, 일부를 등사한 것이 초본인데 모두 등기내용에 상위 없음이 증명된다.

에듀랜드 7695
1523

레코딩 시스템

부동산등기부의 편성방법 중 하나인 연대적 편성주의의 한 예로서 토지에 관한 권리 자체를 등기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토지의 처분에 관한 사서증서를 연대순으로 편철하여 두어 후에 이를 증거로 남기는 제도를 말한다.

에듀랜드 3358
1522

명의신탁

대내적 관계에서 신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하여 이를 관리 수익하면서 등기부상 소유명의만을 수탁자로 해두는 것을 말한다. 즉 수탁자에게 부동산의 소유명의가 이전되지만 수탁자는 부동산의 소유명의가 이전되지만 수탁자는 외관상 소유자일 뿐이며 적극적으로 그 재산을 관리 처분할 권리 의무를 갖지는 않는다. 종래의 판례는 명의신탁약정을 유효하다고 판시하였으나 탈법행위를 방지하고자 1995년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이를 규제하고 있다. 명의신탁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등기 등록 등 공부에 의하여 소유관계가 표시되는 것에 한한다.

에듀랜드 5707
1521

명의신탁약정

명의신탁에 대한 약정을 말한다. 즉 부동산에 관한 실제의 권리자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고 그에 관한 등기 또는 가등기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는 위임.위탁매매의 형식에 의하거나 추인에 의한 약정 등을 말한다.

에듀랜드 5461
1520

명의신탁자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자신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타인의 명의로 등기하게 하는 실제권리자. 명의 신탁자를 줄여서 신탁자라고도 부르며, 이의 상대를 (명의)수탁자라고 한다.

에듀랜드 7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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