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순번 | 제목 | 글쓴이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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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29 |
등기의 실행 |
에듀랜드 | 4527 |
| 1528 |
등기청구권공동신청에 있어 어느 일방이 등기신청에 협력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등기의 신청에 협력할 것을 청구하는 사법상 권리를 말한다. 따라서 단독신청의 경우에는 등기청구권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
에듀랜드 | 4124 |
| 1527 |
등기필정보전산정보처리조직에 따라 등기를 마치면 등기관은 등기필정보의 통지로 등기필증의 발급을 대신하는 것을 말한다. |
에듀랜드 | 4041 |
| 1526 |
등기필증등기소에서 교부하는 등기완료의 증명서를 말한다. 즉 등기공무원이 신청된 어떤 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당사자 등기신청시에 제출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신청서 부분에 등기필의 취지 기타 일정한 사항을 기재하고 등기원인을 압날하여 이를 등기권리자에게 교부하는데 이것이 이른바 등기필증이다. |
에듀랜드 | 4832 |
| 1525 |
등록일정한 사실이나 권리관계를 공증하여 법률적 효력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청 등에 비치되어 있는 공부에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등기는 등기소에 비치되어 있는 등기부에 행하는 데 비하여 등록은 행정청 등에 비치되어 있는 공부에 행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
에듀랜드 | 4038 |
| 1524 |
등본등기부의 내용을 등사한 문서이다. 수수료를 납부하면 누구라도 그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전부를 등사한 것이 등본이고, 일부를 등사한 것이 초본인데 모두 등기내용에 상위 없음이 증명된다. |
에듀랜드 | 7695 |
| 1523 |
레코딩 시스템부동산등기부의 편성방법 중 하나인 연대적 편성주의의 한 예로서 토지에 관한 권리 자체를 등기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토지의 처분에 관한 사서증서를 연대순으로 편철하여 두어 후에 이를 증거로 남기는 제도를 말한다. |
에듀랜드 | 3358 |
| 1522 |
명의신탁대내적 관계에서 신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하여 이를 관리 수익하면서 등기부상 소유명의만을 수탁자로 해두는 것을 말한다. 즉 수탁자에게 부동산의 소유명의가 이전되지만 수탁자는 부동산의 소유명의가 이전되지만 수탁자는 외관상 소유자일 뿐이며 적극적으로 그 재산을 관리 처분할 권리 의무를 갖지는 않는다. 종래의 판례는 명의신탁약정을 유효하다고 판시하였으나 탈법행위를 방지하고자 1995년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이를 규제하고 있다. 명의신탁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등기 등록 등 공부에 의하여 소유관계가 표시되는 것에 한한다. |
에듀랜드 | 5707 |
| 1521 |
명의신탁약정명의신탁에 대한 약정을 말한다. 즉 부동산에 관한 실제의 권리자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고 그에 관한 등기 또는 가등기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는 위임.위탁매매의 형식에 의하거나 추인에 의한 약정 등을 말한다. |
에듀랜드 | 5461 |
| 1520 |
명의신탁자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자신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타인의 명의로 등기하게 하는 실제권리자. 명의 신탁자를 줄여서 신탁자라고도 부르며, 이의 상대를 (명의)수탁자라고 한다. |
에듀랜드 | 7184 |
등기는 접수번호의 순서에 따라 실행하는데 등기부에 당해 등기에 필요한 사항을 일정한 방식에 따라 기재하고 날인하는 것을 말한다. 등기부에 대한 실행은 신청당일에 처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