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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9

부동산등기부

등기사항을 기입하기 위하여 등기소에 비치되는 공적인 장부를 말하는데 부동산등기부가 대표적이다. 건물 등기부와 토지 등기부가 각각 존재하며 집합건물인 경우 집합건물등기로만 확인이 가능하지만 토지에 별도 등기라고 명시 되어 있는 경우 집합건물등기도 토지등기를 따로 확인해야 한다. 부동산 등기부의 용지는 표제부(부동산 자체에 관한 내용), 甲구란(소유권에 관련된 내용), 乙구란(근저당 같은 소유권 이외의 권리 내용)의 3부로 되어 있으며, 등기부는 접수한 순으로 편철하게 되어 있다. 1필의 토지 또는 1동의 건물마다 등기용지를 하나씩 사용한다.

에듀랜드 3884
1508

부동산등기부의 편성

이에는 연대적 편성주의, 인적 편성주의, 물적 편성주의가 있다.

에듀랜드 6131
1507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

등기권리자는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국가, 법인과 같은 등기권리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별도로 부여 받아야 하는데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이란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말한다.

에듀랜드 6003
1506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부동산거래에 대한 실체적인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를 신청하도록 하기 위하여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 등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에듀랜드 3620
1505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을 그 실체적인 권리관계에 부합하도록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 탈세 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에듀랜드 7095
1504

부동산표시의 변경등기

부동산소재지의 명칭이나 토지의 지번변경 건물대지의 지번과 건물번호와 같이 부동산의 동일성을 나타내는 표시에 관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 행하는 등기이다.

에듀랜드 6612
1503

부속서류편철장

신청서, 촉탁서, 통지서, 허가서, 동의서, 등기참조서, 확인조서 기타 부속서류를 접수번호의 순서에 의하여 편철하는 장부를 말한다.

에듀랜드 3777
1502

분필

1필지로 되어 있는 토지를 분할하여서 2필지 이상의 토지로 나누는 것을 말하며 분필등기시에는 새로운 등기용지가 조제되고 새로운 지번이 부여된다.

에듀랜드 6048
1501

분필등기

토지등기부상 1필의 토지도 등기되어 있는 토지를 2필지 이상의 토지로 분할하는 등기를 말한다. 분필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등기용지를 새로이 개설하여야 한다.

에듀랜드 5907
1500

상업등기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사항을 공시할 목적으로 상업등기부에 하는 등기를 말하며 상업등기사무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해 처리할 수 있다.

에듀랜드 3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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