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순번 | 제목 | 글쓴이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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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69 |
과세전적부심사제도 |
에듀랜드 | 6869 |
| 1768 |
과세표준세법에 의하여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물건의 수량 또는 가액을 말한다. 여기에 세율을 곱하면 과세액, 즉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세액이 산출된다. |
에듀랜드 | 4541 |
| 1767 |
과세표준확정신고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소득과세표준을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 신고하여야 하는데, 이를 과세표준확정신고라고 한다. 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데 이를 과제표준확정신고라고 한다. 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으로써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확정되며 과세권자는 납세의무자의 신고가 없거나 부당한 신고 등일 때에만 결정권을 갖는다. |
에듀랜드 | 4102 |
| 1766 |
과점주주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을 초과하는 자들을 말한다. |
에듀랜드 | 3885 |
| 1765 |
관세법률 또는 조약이 정한 관세영역을 통과하는 상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 즉 수입물품에 대하여 국가가 부과 징수하는 조세를 말한다. 이는 재정수입과 국내산업 보호를 주목적으로 하며 세관에서 징수한다. |
에듀랜드 | 4123 |
| 1764 |
광업권취득세의 과세대상으로서 광업법의 규정에 의한 광업권을 말하며 조광권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광업권이란 등록을 한 일정의 토지의 구역에서 등록을 한 광물과 이와 같은 광상에 묻혀있는 다른 광물을 채굴하고 취득하는 권리를 말하고 조광권이란 설정행위 의하여 타인의 광고에서 광업권의 목적이 되어 있는 광물을 채굴하고 취득하는 권리를 말한다. |
에듀랜드 | 5957 |
| 1763 |
교육세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 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세의 목적세이다. 대체로 부가세의 형식을 취하는데 일정한 금융 보험업자, 개별소비세의 납세의무자, 교통 에너지 환경세의 납세의무자 주세의 납세의무자는 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
에듀랜드 | 4414 |
| 1762 |
교통,에너지,환경세도시 도시철도 등 교통시설의 확충 및 대중교통 육성을 위한 사업 에너지 및 자원관련 사업 환경의 보전과 개선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휘발유나 경유 등에 부과하는 조세를 말한다. |
에듀랜드 | 6202 |
| 1761 |
국세조세를 부과하는 주체에 따른 조세분류의 하나로서 과세권이 전적으로 국가에 있는 조세를 말한다. 국세는 직접세, 간접세,목적세 등으로 나뉜다. 동일한 과세물건에 국세와 지방세를 중복 과세하면 과세체계에 혼란이 발생하고 조세분담이 과중하게 되므로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세와 지방세를 구분하고 있다. |
에듀랜드 | 4768 |
| 1760 |
국세기본권국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및 공통적인 사항과 위법 또는 부당한 국세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확실하게 하고, 과세의 공정을 도모하며 원활한 국민의 납세의무 이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
에듀랜드 | 7233 |
세무조사 후 과세할 내용을 미리 납세자에게 알려준 후 납세자가 이에 이의가 있을 때 과세의 적부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도록 하고 심사결과 납세자의 주장이 타당한 경우 고지 전에 시정하여 주는 제도를 말한다.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나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에 대한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국세청장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