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순번 | 제목 | 글쓴이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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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99 |
상업등기부 |
에듀랜드 | 6245 |
| 1498 |
수작업폐쇄등기부폐쇄되어 현재 효력이 없는 부책식 등기부, 카드식등기부에서 발급 가능한 등초본은 말소사항 포함등본 일부사항증명초본이다. 일부사항증명초본에 관한 내용은 수작업등기부의 경우와 같다. |
에듀랜드 | 3042 |
| 1497 |
신청서부본신청서정본과 동일한 내용으로 작성하는 서면으로서 본래의 목적이 아닌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서면을 말한다. |
에듀랜드 | 3479 |
| 1496 |
신탁신탁이라 함은 광의의 신탁적 행위를 가리키는 수도 있으나, 보통 신탁법상의 신탁, 즉 신탁설정자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와의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시키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사법적 법률관계를 말한다. 신탁에 관한 증서는 인지세법상 과세문서에 해당되어 이를 작성하는 자는 그것을 작성하는 때에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에듀랜드 | 5271 |
| 1495 |
신탁등기신탁행위에 의한 신탁 신탁재상처분으로 인한 신탁 신탁재산의 회복으로 인한 신탁의 세가지 종류의 신탁이 있다. |
에듀랜드 | 7918 |
| 1494 |
신탁등기의 신청신탁등기의 신청은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과 동일한 서면으로써 하여야 한다. 신탁재산이 관리 처분 멸실 훼손 기타의 사유로 얻은 재산에 관한 부동산취득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과 동일한 서면으로 행하여져야 한다. |
에듀랜드 | 5775 |
| 1493 |
신탁원부신탁등기를 신청할 때에 일정사항을 기재하여 신청인이 기명날인을 한 서면을 말하며 이를 등기부의 일부로 보고 그 기재는 이를 등기로 본다. |
에듀랜드 | 7122 |
| 1492 |
신탁원부편철장신탁등기신청서에 첨부한 신탁원부를 접수번호 순으로 편철한 장부를 말한다. |
에듀랜드 | 5282 |
| 1491 |
신탁재산신탁에 의한 위탁자로부터 이전 기타의 처분으로 인하여 수탁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을 말한다. |
에듀랜드 | 7046 |
| 1490 |
실명등기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의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 법 시행일 이후 명의신탁자의명의로 등기할 것을 말한다. |
에듀랜드 | 6383 |
등기소에 비치되어 있는 상업등기 사항을 기재한 공부를 말한다. 상호 미성년자 법정대리인 지배인 또는 회사에 관한 여러가지 사항을 등기 공시함으로써 거래 상의 신용을 보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