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순번 | 제목 | 글쓴이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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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79 |
이전등기 |
에듀랜드 | 7207 |
| 1478 |
인감증명인영이 증명청에 신고된 인감과 동일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 증명청과 그 증명청의 장은 구청장 또는 시·읍·면장이다. 문서상의 인영이 본인의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
에듀랜드 | 3711 |
| 1477 |
인감증명서등기신청서 또는 위임장 등에 일정한 사항을 기재하고 등기신청인이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이 때 등기신청서 등의 날인이 날인한 자의 진정한 의사에 의하여 날인한 것인지를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서면이다. |
에듀랜드 | 3936 |
| 1476 |
인적 편성주의부동산등기부 편성방법의 하나로서 개개의 부동산 소유자를 중심으로 하여 등기부를 편성하는 것으로 1소유자 1등기용지주의이다. 프랑스의 인명색인부가 여기에 해당한다. |
에듀랜드 | 5547 |
| 1475 |
1부동산 1등기용자주의부동산등기부 편성방법 중의 하나로서 권리의 객체인 1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1등기용지를 두고 1용지에 그 부동산에 관한 모든 법률관계를 기재하도록 하는 주의를 말하며 물적 편성주의라고도 한다. |
에듀랜드 | 7927 |
| 1474 |
일부사항증명초본일부사항증명초본이란 등기부에 기재된 사항 중 신청인이 청구한 일부 면을 증명하는 초본을 말한다. |
에듀랜드 | 4990 |
| 1473 |
전자신청전통적인 부동산등기의 신청방법은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관할등기소에 출석하여 부동산등기법 소정의 신청서 및 첨부서면을 제출하는 것이었으나 전자신청은 종이에 의하지 않고 신청인이 등기소에 출석할 필요 없이 신청서를 전자적으로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
에듀랜드 | 3173 |
| 1472 |
접수장동일 부동산에 관한 등기권리의 순위는 등기의 신청에 의한 접수의 전후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신청서의 전후를 기록한 장부를 접수장이라고 한다. 등기관은 신청서를 받은 경우 접수장에 등기의 목적, 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 접수의 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하고 신청서에 접수 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
에듀랜드 | 7895 |
| 1471 |
제권판결공시최고 절차를 거쳐 어음·수표의 실효를 선고하고 상실자에게 자격을 회복시키는 판결. 제권판결의 효력은 증권을 무효로 하여 그의 자격 증명력을 박탈하고 구소지인에 자격을 회복시키며 증권 없이 판결정본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그러나 제권판결은 신청인을 정당한 권리자로 확정할 효력이 없으므로 공시최고 기간중에 증권을 선의취득한 자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
에듀랜드 | 6953 |
| 1470 |
종국등기등기는 토지·건물을 표시하고 그 소유자나 저당권자 등 일정한 권리관계를 일반에게 공시하여 권리자 및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효력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 등기 본래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등기가 종국등기이다. 이 등기는 가등기에 대응하는 뜻에서 본등기라고도 한다. |
에듀랜드 | 3079 |
매매·증여 등의 법률행위나 상속 등의 사실에 의해 발생하는 권리의 이전에 관한 등기를 말한다. 이는 권리변동의 등기이며, 기입등기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