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순번 | 제목 | 글쓴이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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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69 |
중간생략등기 |
에듀랜드 | 6542 |
| 1468 |
지분취득이력초본지분취득이력 등기부초븐은 특정 공유지분이 어떻게 현재의 공유자에게로 이전되어 왔는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지분의 취득경위와 관련한 등기사항을 발췌하여 증명하는 초본을 말한다. |
에듀랜드 | 5468 |
| 1467 |
직권등기경정등기, 말소등기와 같이 등기공무원이 직권으로서 하는 등기를 말한다. 등기는 신청 또는 위탁에 의하여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직권등기는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
에듀랜드 | 4717 |
| 1466 |
창설적 등기새로운 부동산물권의 변동이 생기는 등기를 말하며 정정적 등기에 대응하는 용어이다. 기입등기인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저당권설정등기 등은 물론 등기가 완료된 후에 후발적으로 등기와 실체관계의 불일치가 생긴 경우 이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행해지는 협의의 변경등기등은 언제나 창설적 등기이다. |
에듀랜드 | 4181 |
| 1465 |
초본문서 원본의 필요한 부분만을 등사한 서면으로서 원본 중의 필요한 부분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된다. |
에듀랜드 | 3756 |
| 1464 |
촉탁등기등기는 당사자의 신청(공동신청주의)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 법원 및 그 밖의 관공서가 등기소에 촉탁하여 등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촉탁등기라 한다. |
에듀랜드 | 3234 |
| 1463 |
추정적 효력어떤 등기가 있으면 그에 대응하는 실체적 권리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를 추정적 효력이라고 한다 판례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명의인은 제3자에 대하여 뿐만 아니라 그 전 등기명의인에 대하여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판시하였다. |
에듀랜드 | 6905 |
| 1462 |
토렌스 시스템1858년 호주의 R.Torrens에 의해 창안된 등기제도로서 주로 영국 호주 캐나다 등의 국가와 미국의 일부 주에서 행하여 지고 있다. 부동산을 처음등기할 때 등기공무원이 실질적인 심사를 통하여 진실성을 확인한 후에 2통의 권리증을 작성하여 1통은 소유자에게 교부하고 다른 1통은 등기부에 철해둔 소유자에게 교부하고 다른 1통은 등기부에 철해 둔다. 그 후에 물권변동은 구소유자가 그 권리증의 교부와 함께 새로운 권리증을 새 소유자에게 발행해주도록 등기소에 신청하여 등기소가 구권리증의 말소와 함께 새 소유자에 대하여 새 권리증을 작성 교부함으로써 성립한다. |
에듀랜드 | 6823 |
| 1461 |
특정인지분초본특정명의인의 지분 및 그 지분에 관련된 사항을 알 수 있도록 하여 영구 보존하는데 이때 폐쇄되는 구등기부 및 일정한 사유에 기하여 폐쇄된 등기용지를 말한다. |
에듀랜드 | 5396 |
| 1460 |
중개대상물광고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고객의 주목을 끌어 중개대상물의 거래를 촉진시키기 위한 광고를 말하는데 부동산업자의 광고 대부분을 차지한다. |
에듀랜드 | 4849 |
부동산물건이 최초양도인으로부터 중간취득자를 거쳐 최종취득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중간 취득자의 등기를 생략해 최초의 양도인과 최후 취득자만이 기록에 남는 등기이다. 이 방법은 등록세 등 조세부담을 덜고 간편한 등기절차와 제반비용 절약을 이유로 실거래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중간생략등기는 미등기전매를 가능하게 하여 조세포탈과 부동산투기에 악용되는 사례가 많아 1990년 9월1일부터 시행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은 중간생략등기를 악용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