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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49 |
중개업자등록의 결격사유 |
에듀랜드 | 5237 |
| 1448 |
중개업자 등의 금지행위공인중개사법 제33조에서는 중개업자와 중개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이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해서는 안 되는 부작위의무로서 금지행위 7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
에듀랜드 | 3186 |
| 1447 |
중개업자의업무중개업을 업으로 하는 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중개를 의뢰받음으로부터 시작하여 중개완성까지 일체의 업무를 말한다. 현행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부동산중개업자의 종별을 법인인 중개업자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 2종류로 나누고 중개업자간의 업무범위 등에 차등을 두고 있다. 그러나 중개업자의 종별에 따른 대상물의 범위를 따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
에듀랜드 | 7221 |
| 1446 |
중개위임계약부동산을 팔고자 하는 자 또는 사고자 하는 자가 중개업자에게 매도 또는 매수의 중개의뢰를 구두 또는 문서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
에듀랜드 | 3543 |
| 1445 |
중개완성중개업자의 중개행위에 기한 거래당사자 간의 계약성립을 포함한 중개완료를 말하며 중개의뢰인의 책임으로 돌아갈 사유로 인한 계약성립불능까지도 포함한다. |
에듀랜드 | 3053 |
| 1444 |
중개의 종류중개의 종류는 중개업자의 개입 정도 중개대상의 거래행위의 성격 중개업자의 의무 정도 중개대상물의 소재 중개행위의 의무 정도 중개행위 주체의 수 중개의뢰수 등에 따라 나누어 볼 수 있다. |
에듀랜드 | 6639 |
| 1443 |
중개인법인 및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중개인에 대한 용어정의를 삭제하였다. |
에듀랜드 | 6034 |
| 1442 |
중개행위양거래당사자 사이를 매개하여 거래계약이 성립하도록 각종 정보와 자료제공 권리분석 현장안내 등을 하여 타인 간에 법률행위의 성립에 조력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
에듀랜드 | 7252 |
| 1441 |
중개행위의 대상중개행위의 대상은 부동산 자체가 되는 것이 아니고 부동산에 대한 권리의 득실변경을 말하는데 이는 매매교환임대차 등의 계약형태를 띠게 된다. 즉 채권행위 및 물권행위가 중개행위의 대상이 된다. |
에듀랜드 | 5157 |
| 1440 |
중도금계약금 지급 후 최종잔금을 치르기 전에 중간, 중간씩 지불하는 돈. 일반적으로 중도금은 건물, 토지, 기계장치 등의 고정자산을 구입할 때 사용된다. |
에듀랜드 | 6033 |
공인중개사 법 10조에서는 다음의 12가지 등록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는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다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정지된 자로서 자격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8.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9.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폐업신고를 한자로서 업무정지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0.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업무정치처분을 받은 중개업자인 법인의 업무정지의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로서 당해 중개업자에 대한 업무정지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자 11.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2.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 중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