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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9

국세징수법

국세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세수입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공법상 금전납부의 불이행에 준하여 적용되고 있으며 공법상 채권의 강제집행을 위한 일반법이다.

에듀랜드 3861
1758

국세환급금

납세의무자가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 등으로서 납부한 금액 중 법적으로 납부해야 할 금액을 초과해서 납부했거나 착오 등에 의해 오납했거나 납부한 후 법률의 개정, 감면, 경정결정 또는 부과취소 등의 이유로 오납된 경우 환급해야 하는 금전을 말한다.

에듀랜드 4608
1757

근거과세원칙

국세부과의 원칙으로서 장부 등 직접적인 자료에 의하여 납세의무를 확정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즉 과세표준의 조사 결정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 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 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에듀랜드 3455
1756

근로소득

근로계약에 의해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받는 금품으로서 봉급 급료 임금 수당 상여 등 명칭이나 형식 여하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이 근로의 대가인 경우를 말한다. 근로소득은 갑종 근로소득과 을종근로소득으로 나뉜다.

에듀랜드 5452
1755

기계장비

취득세의 과세대상으로서 광업법의 규정에 의한 광업권을 말하며 조광권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광업권이란 등록을 한 일정의 토지의 구역에서 등록을 한 광물과 이와 같은 광상에 묻혀있는 다른 광물을 채굴하고 취득하는 권리를 말하고 조광권이란 설정행위 의하여 타인의 광고에서 광업권의 목적이 되어 있는 광물을 채굴하고 취득하는 권리를 말한다.

에듀랜드 3895
1754

기준시가

기준시가가 적용되는 세금은 양도소득세가 대표적으로 소득세법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토지나 건물 등의 자산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산정하는데 기준이 되는 정부가 정한 자산가액을 말한다.

에듀랜드 5120
1753

납기전징수

조세는 지정된 납기에 징수하는 것이 원칙이나 납세자의 특별한 사유로 납부기한까지 기다려서는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즉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강제집행을 받은 경우, 경매가 개시된 경우, 법인이 해산한 경우,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게 된 경우 등에는 납기 전이라도 이를 징수할 수 있는데 이를 납기전징수라고 한다.

에듀랜드 5916
1752

납부기한

국가나 지방공공단체에 대하여 납부 또는 납입해야 할 금전 등의 채무이행기간을 말한다. 납부기한은 법정납부기한과 구체적 납부기한으로 구분된다. 법정납부기한은 세법의 규정에 의해 성립된 조세채무를 이행해야 할 기한을 말하며 납기전징수 연납 징수유예등에 관계되는 기한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구체적 납부기한은 신고, 납세고지 등에 구체적으로 확정된 조세채무를 이행할 기한을 말한다.

에듀랜드 6219
1751

납부불성실가산세

납부할 세액을 신고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나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 납부하지 않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에듀랜드 5346
1750

납세고지서

조세의 납부를 명령하는 문서로서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세금에 대하여 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및 납세의무자의 주소 성명 과세표준액 세율 세액 납기 납부장소 납부기한까지 미납한 경우에 취하여질 조치 및 부과의 위법 또는 착오가 있는 경우의 구제방법 등을 기재한 방법을 말한다.

에듀랜드 5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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