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순번 | 제목 | 글쓴이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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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59 |
국세징수법 |
에듀랜드 | 3861 |
| 1758 |
국세환급금납세의무자가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 등으로서 납부한 금액 중 법적으로 납부해야 할 금액을 초과해서 납부했거나 착오 등에 의해 오납했거나 납부한 후 법률의 개정, 감면, 경정결정 또는 부과취소 등의 이유로 오납된 경우 환급해야 하는 금전을 말한다. |
에듀랜드 | 4608 |
| 1757 |
근거과세원칙국세부과의 원칙으로서 장부 등 직접적인 자료에 의하여 납세의무를 확정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즉 과세표준의 조사 결정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 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 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
에듀랜드 | 3455 |
| 1756 |
근로소득근로계약에 의해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받는 금품으로서 봉급 급료 임금 수당 상여 등 명칭이나 형식 여하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이 근로의 대가인 경우를 말한다. 근로소득은 갑종 근로소득과 을종근로소득으로 나뉜다. |
에듀랜드 | 5452 |
| 1755 |
기계장비취득세의 과세대상으로서 광업법의 규정에 의한 광업권을 말하며 조광권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광업권이란 등록을 한 일정의 토지의 구역에서 등록을 한 광물과 이와 같은 광상에 묻혀있는 다른 광물을 채굴하고 취득하는 권리를 말하고 조광권이란 설정행위 의하여 타인의 광고에서 광업권의 목적이 되어 있는 광물을 채굴하고 취득하는 권리를 말한다. |
에듀랜드 | 3895 |
| 1754 |
기준시가기준시가가 적용되는 세금은 양도소득세가 대표적으로 소득세법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토지나 건물 등의 자산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산정하는데 기준이 되는 정부가 정한 자산가액을 말한다. |
에듀랜드 | 5120 |
| 1753 |
납기전징수조세는 지정된 납기에 징수하는 것이 원칙이나 납세자의 특별한 사유로 납부기한까지 기다려서는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즉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강제집행을 받은 경우, 경매가 개시된 경우, 법인이 해산한 경우,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게 된 경우 등에는 납기 전이라도 이를 징수할 수 있는데 이를 납기전징수라고 한다. |
에듀랜드 | 5916 |
| 1752 |
납부기한국가나 지방공공단체에 대하여 납부 또는 납입해야 할 금전 등의 채무이행기간을 말한다. 납부기한은 법정납부기한과 구체적 납부기한으로 구분된다. 법정납부기한은 세법의 규정에 의해 성립된 조세채무를 이행해야 할 기한을 말하며 납기전징수 연납 징수유예등에 관계되는 기한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구체적 납부기한은 신고, 납세고지 등에 구체적으로 확정된 조세채무를 이행할 기한을 말한다. |
에듀랜드 | 6219 |
| 1751 |
납부불성실가산세납부할 세액을 신고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나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 납부하지 않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
에듀랜드 | 5346 |
| 1750 |
납세고지서조세의 납부를 명령하는 문서로서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세금에 대하여 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및 납세의무자의 주소 성명 과세표준액 세율 세액 납기 납부장소 납부기한까지 미납한 경우에 취하여질 조치 및 부과의 위법 또는 착오가 있는 경우의 구제방법 등을 기재한 방법을 말한다. |
에듀랜드 | 5076 |
국세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세수입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공법상 금전납부의 불이행에 준하여 적용되고 있으며 공법상 채권의 강제집행을 위한 일반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