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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9

납세관리인

납세의무자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때나 국외로 주소 또는 거소를 이전하려고 하는 때에 납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그 납세지역에 거주하는 납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도록 선정한 사람을 말한다. 납세자는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로 등록한 자를 납세관리인으로 둘 수 있으며 납세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납세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설정의 이유를 기재한 문서를 신고하여야 한다.

에듀랜드 6339
1748

납세의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조세로서 지급하는 의무를 말하며 수수료나 사용료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헌법 제38조에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납세의무는 재산권을 보장하는 소극적인 성격을 가질 뿐만 아니라 국가재정을 형성하는 적극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에듀랜드 3466
1747

납세의무의 소멸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 또는 납입할 의무는 납부 납입 충당 또는 부과의 취소가 있을 때 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 내에 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 이 만료된 때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에 소멸한다.

에듀랜드 5317
1746

납세의무의 확정

조세의 납부 또는 징수를 위하여 납세의무자 또는 과세관청의 일정한 행위나 절차를 거쳐 과세표준과 세액을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절차를 말한다. 국세는 국세기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나 인지세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등은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세액이 확정된다.

에듀랜드 3186
1745

납세의무자

세법의 규정에 따라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납세주체로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모두 포함한다. 외국인도 국내에서 재산을 가지고 있거나 조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치외법권이 인정되지 않는 한 납세의무를 진다.

에듀랜드 6979
1744

납세자

세법에 의해 조세를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납세의무자와 세법에 의하여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에듀랜드 7337
1743

납세지

과세표준의 신고와 세액의 납부 또는 조사결정 및 징수 등 납세의무자와 제반 세무사항을 처리하고 관할 세무서를 정하는 장소적인 단위로 납세의무를 이행해야 할 곳으로 지정된 장소를 말한다.

에듀랜드 7746
1742

내국법인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이란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을 말하며 외국법인에 대응되는 개념이다. 외국 법인은 법인세법상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외국에 둔 법인을 말한다.

에듀랜드 3718
1741

농어촌특별세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지역 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되는 목적세로 부가세에 해당한다.

에듀랜드 7357
1740

농업소득세

농업소득세는 농지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성격이 있으며, 2000년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농지세가 농업소득세로 세목의 명칭이 변경되었다. 농업소득세는 지방세 중 보통세이다. 납세의무자는 지정물의 재배로 발생하는 농업소득이 있는 자이며, 납세지는 작물의 재배지를 관할하는 시, 군이다.

에듀랜드 7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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