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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79 |
공인중개사자격시험 |
에듀랜드 | 4326 |
| 1278 |
공인중개사법의벌칙응시연령제한 삭제 및 국적요건도 삭제되어 미성년자는 물론 외국인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중개업자의 결격사유에 벗어날 때까지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을 뿐 공인중개사자격시험에는 응시할 수 있으며,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자는3년이내 시험부정행위자는 5년간 그 응시자격이 정지된다. |
에듀랜드 | 4045 |
| 1277 |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에 의한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타인의 의뢰에 의해 회계에 관한 감리 감정 증명 계산 정리 입안 또는 법인설립에 관한 회계와 세무대리를 직무로 하는 자를 말한다. |
에듀랜드 | 4246 |
| 1276 |
공인중개사협회중개업자가 자질향상 및 품위유지와 중개업에 관한 제도의 개선 및 운용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한 협회를 말하는데 협회의 설립은 임의사항이다. 공인중개사협회는 중개업자를 사원으로 하는 사단법인이며 비영리법인이다. |
에듀랜드 | 6095 |
| 1275 |
공장재단공장에 속하는 토지와 공작물, 기계, 기구, 전선, 지상권 및 전세권, 공업소유권 등의 기업용 재산으로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의해 일괄하여 소유권 및 저당권의 설정이 인정되는 재단을 말한다. 공장재단은 광업재단과 달리 저당권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임대할 수 있으며 1개의 공장 뿐만 아니라 수개의 공장으로써 공장재단을 설정할 수도 있다. 공장재단은 일반적으로 1개의 부동산으로 보기 때문에 재단을 구성하는 물건은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으며 재단 및 그것을 구성하는 것은 공장재단 등 기부 및 공장재단목록에 의해 공시된다. |
에듀랜드 | 4737 |
| 1274 |
공장및광업재단저당법이 법은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의 구성, 각 재단에 대한 저당권의 설정 및 등기 등의 제 관계를 적절히 규율 함으로써 공장소유자 또는 광업권자가 자금을 확보하게 하여 기업의 유지와 그 건전한 발전 및 지하자원의 개발과 산업의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
에듀랜드 | 7400 |
| 1273 |
공제조합같은 종류의 직업 또는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상호부조의 목적으로 출자하여 만든 조합을 말한다. |
에듀랜드 | 4788 |
| 1272 |
공증특정한 법률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부를 공식으로 증명하는 일 또는 그 증서를 말한다. 각종 등기 등록 증명서 발급 등이 그 예이다. |
에듀랜드 | 3740 |
| 1271 |
공증인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의 의뢰에 따라 법률행위나 법률사실에 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거나 사서증서 또는 정관에 인증하는 권한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공증인은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고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지방검찰청에 소속되어 그 관할구역을 직무집행구역으로 하여 직무를 행한다. |
에듀랜드 | 6338 |
| 1270 |
공증인사무소공증인이 그 소속 지방검찰청의 관할구역 안에서 법무부 장관이 지정한 곳에 설치하여 사무를 보는 곳을 말한다. |
에듀랜드 | 7470 |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부여하는 시험으로 원칙적인 시험실시기관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이지만 국토해양부장관도 시험수준의 균형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직접 시험 문제를 출제하거나 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