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순번 | 제목 | 글쓴이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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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39 |
누진세 |
에듀랜드 | 3059 |
| 1738 |
누진세율세액을 결정하기 위해서 과세대상의 수량 또는 가격의 증가에 따라 상대적으로 그에 대한 비율이 점점 높아지도록 정하는 세율을 말하며 단순누진세율과 초과누진세율로 나뉜다. |
에듀랜드 | 4420 |
| 1737 |
담세력조세부담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조세는 담세력의 측정기준에 따라 수득세와 재산세의 형태로서 수익에서 담세력을 측정한 응익세와 유통세와 소비세의 형태로서 능력에서 담세력을 측정한 응능세로 분류된다. |
에듀랜드 | 4922 |
| 1736 |
담세자자기의 재산 또는 소득이 있을 경우 재산 또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세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자를 말한다. 세금을 실제로 납부하는 자인 납세의무자와는 다른 개념이다.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동일한 경우가 직접세이고 다른 경우가 간접세이다. |
에듀랜드 | 3348 |
| 1735 |
도세지방자치단체별로 분류된 지방세 중 하나로서 보통세인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레저세 등이 있고 목적세인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지방교육세 등이 있다. |
에듀랜드 | 3977 |
| 1734 |
도시계획서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고시된 도시지역 내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로서 목적세이다. |
에듀랜드 | 6840 |
| 1733 |
독립세조세의 독립성에 따른 조세분류의 하나로서 다른 조세와 관계없이 독자적인 과세대상이 존재하는 조세를 말하며, 부가세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부가세 이외의 조세는 독립세에 해당한다. |
에듀랜드 | 4269 |
| 1732 |
등록세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 이전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등기부 기타 대장에 등기 등록 등재 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되는 조세이다. 등록세는 그 등기, 등록의 행위 자체를 담세력의 간접적인 표현으로 보아 과세하는 행위세이며 유통거래에 수반하는 담세력을 포착한 유통세의 성격을 지닌 수수료적 성격의 조세이다. 등록세는 등기 등록자의 내부의 실질적인 권리의 유무 또는 정당성 합법성 여부는 따지지 않고 외형적으로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 등록 한 형식적인 요건만 갖추면 등록세가 부과됨으로써 이미 납부한 등록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 이전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되며 일체의 채권자대위등기에 대하여는 등기 등록을 받는 그 소유자가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등기 또는 등록을 수인이 공동으로 받는 경우에는 이들은 연대납세의무자가 된다. |
에듀랜드 | 7826 |
| 1731 |
레저세경륜, 경정법 또는 한국마사회 법에 의한 경륜 경정 또는 경마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해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을 발매하고 투표적중자에게 환급금 등을 교부하는 행위를 하는 사업자가 그 사업장과 장외발매소가 소재하는 도에 각각 납부하여야 할 조세를 말하며 지방세에 속한다. |
에듀랜드 | 3319 |
| 1730 |
매도증서부동산의 매매가 이루어졌을 때 그 매매사실에 관한 확인용 서류. 이 증서는 부동산등기를 할 때 제출하기 위한 것이다. 원칙은 매도증서가 아니고 매매계약서 자체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부동산등기에 따르는 많은 세금 또는 수수료를 줄이기 위해 수십 년간 관행으로 되어 왔다. 그러나 부동산등기법의 개정으로 매매나 교환이 등기원인이 될 때에는 그 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
에듀랜드 | 5120 |
과세대상의 수량 또는 화폐가치의 증가에 따라 점점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조세를 말한다. 재산세 중 일부 양도소득세 중 일부 상속세 및 증여세 법인세 등이 이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