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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면세제도는 조세의 전부에 대한 납부의무를 면제하는 것으로서 조세의 일부에 대한 납부의무를 면제하는 감세제도와 더불어 조세감면제도를 이룬다. 면세제도는 일단 과세대상에 포함되어 발생한 조세의 납부의무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처음부터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하여 조세의 납부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비과세제도와 구별된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매출금액에 영의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매출단계에서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고 거래전단계에서 부담한 매입세액도 환급 받게 되어 부가가치세 부담이 전혀 없게 되는 완전면세 형태인 영세율제도와 그 적용대상이 되는 단계의 부가가치세만을 단순히 면제해 줌으로써 거래전단계에서는 부가가치세를 부담(매입세액불공제)하게 되는 면세제도가 있다. 부가가치세는 일반소비세로서 그 과세대상을 재화 및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세부담의 역진성 완화 및 조세정책적인 고려 등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면세규정을 두고 있으나, 면세제도는 부가가치세의 경제적 중립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세부담의 역진성 측면을 중시한 나머지 면세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대물세인 부가가치세의 성격상 바람직하지 못하다 할 것이므로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에서도 면세대상을 주로 기초생활필수품, 국민후생적 용역, 생산요소 용역, 문화·금융·인적용역 등으로 그 범위를 최소화하고 있다.

에듀랜드 7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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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면세점이란 과세표준이 일정한 가액이나 수량에 미치지 못할 때 과세하지 않는데 그 과세되지 않는 한계인 일정한 가액이나 수량을 말한다. 기초공제·배우자공제 등을 합계한 금액과 동일수준에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고 이를 상회하는 부분에만 과세될 때 그 세금이 부과되는 최저한의 소득인 과세최저한과 구별된다. 비과세와 달리 그 금액을 처음부터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면세점을 초과한 금액의 경우에는 그 금액에서 면세점의 금액을 공제할 수 없고, 당해 금액의 모두가 과세표준이 됨으로써 면세점의 초과 여부에 따라 급격한 조세부담의 차이가 생기는 결점이 있다.

에듀랜드 4852
1727

목적세

목적세란 보통세에 대한 반대개념으로서 특정한 사용목적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조세를 말한다. 원래 조세는 일반경비의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로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특정사업에 있어서 수익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이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특별히 과세하는 경우가 있다. 목적세는 납세자의 수익의 정도에 대응하여 과세되어야 한다. 현행 조세법상에서는 국세 가운데 교육세·교통세·농어촌특별세와 지방세중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사업소세·지역개발세·지방교육세가 목적세이다.

에듀랜드 3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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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제한납세의무자

전세계소득에 대해 납세의무가 있는 사람을 무제한납세의무자라 한다. 이는 제한납세의무자의 상대되는 개념이다. 소득세법상 거주자와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은 무제한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소득세법에서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라 하는데, 거주자는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물론 국외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도 납세의무를 진다. 그리고 거주자의 모든 상속·증여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을 적용한다. 또한 법인세법상 내국법인도 국내외의 모든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납세의무를 진다.

에듀랜드 4110
1725

물납

금전 이외의 재산으로 조세채무를 이행하는 것을 물납이라 한다. 조세는 원칙적으로 금전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납세의무자가 현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조달이 불가능하여 금전으로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동산, 유가증권, 토지보상채권과 같은 특정재산으로 납부할 수 있다. 물납이 인정되는 조세는 법인세, 상속세 및 증여세, 양도소득세, 지방세 중 재산세이며, 물납을 위해서는 신청과 승인의 절차가 이행되어야 한다.

에듀랜드 7552
1724

물세

과세대상인 인적 귀속에 따른 조세분류 중 하나로서 과세대상 그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조세를 말한다.

에듀랜드 7427
1723

미등기양도자산

미등기양도자산이라 함은 토지·건물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미등기양도 사실은 투기혐의자에 대한 부동산거래 추적과정에서 나타나는데, 양도소득세 계산이 최고세율이 적용되며(75%)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특별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양도소득세 특별부가세의 각종비과세 감면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며 미등기양도자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해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나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 등기가 불가능하므로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된다. 1. 할부·연불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2.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3.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4. 소득세법에서 정한 1세대 1주택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지 않아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5.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종료되지 않음으로써 토지취득등기를 하지 못하고 양도한 토지

에듀랜드 6479
1722

미실현이익

아직 판매되지 않아 그 가치가 실현되지 않은 상태의 이익을 미실현이익이라 한다. 물가가 상승할 때 보유자산의 평가익 등이 해당한다. 예를 들어 토지를 1000만원에서 샀는데 땅값이 올라 1500만원이 됐을 경우에도 팔지 않고 있으면 500만원은 미실현 이익이 되는 것이다. 미실현이익의 계상은 손익계산을 불확실하게 하므로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다. 다만 미실현손실은 그 발생이 확실한 경우에 한하여 계상하는 것이 인정되고 있다. 또 할부판매는 판매와 동시에 미실현이익이 발생하나 할부기간중 현금으로 회수된 부분에 대한 이익은 당기의 실현이익으로 계상되고 나머지 부문에 대해서는 다음 회기로 이월된다.

에듀랜드 7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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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법인의 소득에 부과하는 조세를 말한다. 과세의 대상이 되는 과세물건은 법인의 소득이다. 법인세법상 납세 의무자는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국내법인)과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외국법인)으로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는 법인이다. 법인에 대한 과세가 부과되기 시작한 것은 19세기 초부터이며, 이는 자본주의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법인기업의 수익성이 개인기업을 압도하게 되어 법인 과세의 요구가 발생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에듀랜드 3132
1720

법정신고기한

법정신고기한이란 세목과 세율을 정하고 있는 법률과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법처벌법 등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납부 또는 환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기한을 말한다.

에듀랜드 6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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