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순번 | 제목 | 글쓴이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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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09 |
분리과세 |
에듀랜드 | 7100 |
| 1708 |
비과세과세요건이 충족됨에도 불구하고 과세권자가 사회 경제적 목적을 위해 자신의 과세권을 포기하는 것을 말하며 납세의무가 불성립하므로 납세의무자의 신청 없이도 당연히 과세되지 아니한다. 비과세는 처음부터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납세의무 자체가 성립되지 아니한다는 점에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납세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면제되는 감면과는 다르다. |
에듀랜드 | 7737 |
| 1707 |
비과세양도소득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소득 등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만 비과세대상이 됨이 원칙이나 일정한 경우에는 1주택의 양도가 아님에도 일시적 1세대 2주택, 상속으로 인한 1세대 2주택, 직계존속의 동거봉양을 위한 1세대 2주택, 혼인으로 인한 1세대 2주택 등을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한다. |
에듀랜드 | 4386 |
| 1706 |
사실상의취득가액과세대상의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부대비용을 포함한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 국가 지자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고서를제출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의 경우에는 과세표준을 취득자의 신고가액 또는 시가표준액과 관계없이 언제나 사실상의 취득가액 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
에듀랜드 | 5720 |
| 1705 |
사업소세사업소세는 도시 등의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당해 지역 내에 사업소를 둔 자로부터 징수하는 시·군·구의 목적세이다. 도시계획세가 일반적, 보편적인 목적에 대한 목적세라고 한다면 사업소세는 부분적, 특정목적에 대한 목적세라고 할 수 있다. 사업소라 하면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적 및 물적 설비로서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사업소세의 종류는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소연면적을 기준으로 연1회(7월 1일~7월 31일) 과세하는 재산할과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기준으로 월1회(다음달 10일까지) 과세하는 종업원할로 나누어진다. |
에듀랜드 | 7441 |
| 1704 |
사업연도사업연도란 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기간적 단위를 말한다. 법인은 계속적인 영업활동을 하므로 그 영업성과를 파악함에 있어서는 일정한 기간을 구분하여 기간손익계산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법인세법상 과세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도 이와 같이 일정한 기간을 단위로 하여 계산하게 되는바, 이 단위가 되는 기간을 사업연도라 한다. 법령 또는 법인의 정관 등에서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에 대하여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 또는 법인의 정관 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을 사업연도로 하되 1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법령 또는 법인의 정관 등에 사업연도에 관한 규정이 없는 내국법인은 따로 사업연도를 정하여 법인설립신고 또는 사업자등록과 함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내국법인, 외국법인을 불문하고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그 법인의 사업연도로 간주한다. |
에듀랜드 | 7045 |
| 1703 |
사치성재산취득세 중과세대상인 사치성 재산에는 별장, 골프장, 고급선박, 고급주택이 포함되며 사치성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중과세한다. 재산세 중과세대상인 사치성 재산에는 별장, 골프장, 고급오락장, 고급선박이 포함되나 등록세에는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 적용이 없다. |
에듀랜드 | 4901 |
| 1702 |
상속일정한 친족적 신분관계가 있는 사람 사이에서 그 한 쪽이 사망하거나 또는 일정한 법률상의 원인이 발생하였을 때에 재산적 권리 또는 의무의 일체를 이어 받는 일이다. |
에듀랜드 | 5370 |
| 1701 |
상속세상속개시라는 사실에 따라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이전하는 재산에 대하여 그 재산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상속인에게 과세하는 조세로서, 현행 상속세제도는 피상속인의 유산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하는 유산세체계를 채택하고 있으며, 불로취득재산이라는 점에서 고율의 누진세를 적용하고 있다. 그리고 상속세납부에 있어서는 연부연납과 물납제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
에듀랜드 | 4149 |
| 1700 |
상속재산상속이 개시되는 때에 상속세가 부과되는 과세물건을 상속재산이라 하며, 여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는 상속재산 외에도 의제상속재산을 규정하고 있다. |
에듀랜드 | 6634 |
소득세법에서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계산에 합산되지 않는 소득을 분리과세 소득이라 하고, 이러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통칭하여 분리과세라고 한다. 이 같은 분리과세 소득에는 분리과세 이자소득, 분리과세 배당소득, 분리과세 기타소득 등이 있다.